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0월5일 전체회의를 갖고 인천, 부산, 울산 등 3개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하여 지역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육비 자율화 이전에는 시·도교육감이 유치원연합회와 협의한 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행정지도 방식으로 사립유치원 납입금 한도액을 책정하여 주었으나 행정규제 완화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비를 유치원장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였으나 이들 연합회는 이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해 왔던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단체(조합.협회등)가 소속 회원들의 권익과 이익 창출을 위한여 할동 하는것은 당연 하다. 그러나 보편적인 범위내에서만이 이를 허용 하고있다. 불법과 편법으로 양심을 속여 가면서까지 담합하여 교육비를 인상 서민들의 주머니를 찌들게 하지말고 협회소속 유치원들이 상호정보 공유와 물품 공동구매 합동행사 종사자 공동연수 등으로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보다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있다.조유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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