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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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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슈기사>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4.17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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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관리기관 및 아파트 승인기관 에게 54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신청인) 및 도로관리기관이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은 ’93. 12월 입주 후 기존도로 확장 및 도로 신설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면서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먼지와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로 인한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로 및 지하철관리기관과 아파트 승인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하였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5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65dB(A)]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 다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진동은 측정치가 기준치 미만으로 수인한도 이내여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 도로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아파트 입주후 개통된 강변북로 및 교량 진?출입로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 아파트 승인기관은 도로개통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아파트 사용승인시 시행자인 주택조합이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이었던 방음벽 및 수림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측정소음도만을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아파트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소음피해대책을 이행토록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아파트 시행사인 주택조합은 도로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도로개설 예정임을 감안하여 방음벽 및 수림대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당시 측정소음도만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고 방음시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하여 배상토록 하였다.

○ 방음대책은 주택조합(신청인들)이 도로관리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야간 도로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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