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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사형제는 존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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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사형제는 존치키로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03.1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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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상반기에 확정… 낙태 제한적 허용도 논의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

이어 각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다루는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비록 자문기구이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청회를 거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 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의 절반 정도만 참석해서 4∼5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의 입장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의헌결정 정족수(6명)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는 등 1990년 이후 4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뿐더러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형법의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사회적 난제로 꼽혀온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사형제를 적용할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9월 출범했으며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12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형사법개정특위는 또 낙태죄에 대해서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많아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기 이전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그 이후 낙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의 예를 참조해 비슷한 방안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는 누범(累犯)·상습범 가중(加重) 처벌 규정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보안처분 관련 규정을 형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보호감호·보호관찰·치료감호 등의 강제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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