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홍보로 과태료 체납 방지.불이익 사전 예방 노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감경수납 제도 안내 및 자동차.이륜차 과태료 처분기준을 알려 과태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롯데마트 앞에서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시 민원봉사과장(하영봉)은 "이번 가두 홍보와 함께 차량부착용 플랑카드를 제작하여 120기동대 차량3대에 부착하고 거리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과태료 체납의 근본원인인 부과건수를 줄여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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