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사이 청년 2만 5천여 명 줄어, 시대변화 반영해야
청년 인구 유지와 유입에 지자체들 사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청년층들의 고충과 부담 감소대책은 인구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사회적 합의다.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경제와 사회구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윤석렬 대통령도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하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밝히며,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은 일반적으로 15세(19세)부터 49세까지 다양한 기준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및 능력개발 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및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지원받게 되어 있다.
경남지역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추세를 읽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해 등 6개 군은 청년 나이를 45세로 정하고, 창녕 등 3개 군은 49세로 명시하자 최근 고성군의회가 청년 나이를 45세에서 49세로 확대해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금이라도 많은 청년들을 지역에 묶어 두기 위함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해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나이를 15세~39세로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제정 이래 그대로다. 그 사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세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청년 인구는 6년 사이 17만 8천 명에서 15만 3천 명으로 2만 5천여 명이 줄었다. 청년이 유입되고 떠나지 않게 나이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마침, 김해시도 청년 인구 감소 추이를 줄이고자 7월 1일부로 인구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청년에 맞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더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 단체행사,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연구·조사 활동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고 폭넓다.
이와 같은 인구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청년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청년 나이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해시는 9일 국회사무처가 수여하는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 지원, 소통 분야 청년 친화도시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한다.
도내 유일 5년 연속 수상이자 부산·울산·경남 유일 종합대상 4년 수상으로 김해시가 전국 최고의 청년친화도시임을 강조하며, 올해 3개 분야, 90개 사업에 총 339억 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안한다.
김해시 의회나 시 관계자들도 이점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증가가 따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현재 15세~39세의 청년 나이를 사실상 성년이 되는 19세~49세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용 지표도 좋지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통계를 보는 게 우선일 것이다.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에 의지가 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경제와 사회구조를 전면 개편 해서라도 위기를 타개해야 할 상황이다. 하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