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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국민의힘 김해갑 후보, '배달노동자 관련 법률안' 최우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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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국민의힘 김해갑 후보, '배달노동자 관련 법률안' 최우선 제출
  • 2024 총선 취재팀
  • 승인 2024.03.2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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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소상공인-소비자 3자 모두 이득

국민의힘 박성호(전 경상남도 부지사, 김해갑)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가칭)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개선 법률안을 제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4000명, 전국적으로는 10만명의 배달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배달 등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김해지역에만 해도 소상공인수가 3만 8000명에 이른다.

이들 배달라이더는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있어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에 있어서는 직장근로자에 비하여 미흡하고 까다로운 현실이다.

가령 어떤 라이더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사고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적용은 받지만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배달요금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데다 배달요금을 발주자(식당주인 등)가 부담하기도 하고 소비자(주문자)가 부담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요금제 도입 ▲라이더면허제 도입 ▲할증요금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의한 법적 근거로, 본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가칭)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배달라이더의 안전 및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표준요금제의 시행으로 식당업자 등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후보는 “이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하면 배달라이더-소상공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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