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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판로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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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판로 확보 나서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1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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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9일까지 참여기업 모집…15개사 내외 선정 예정
전시회 부스 임차비, 장치비 등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기업에서 비제조기업까지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도 개선했다.

도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전시회 준비도 등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기업119 누리집(www.gyeongnam.go.kr/giup) 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iba.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3개사를 지원하여 전시회 현장판매액 2억 3000만 원, 전시회 이후 30억 원의 매출 달성 등의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은 “도내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는 초기 판로개척에 필수적이어서 201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기업의 관심이 높다”라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많은 제품을 선보이고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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