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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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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시행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4.03.0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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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겠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가축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인명피해를 입은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자이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면적 및 작물, 피해율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김해시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111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작년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을 통해 멧돼지, 오리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24건에 대해 총 126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농작물 피해 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시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피해보상사업이 시민들의 안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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