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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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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0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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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체납액 57% 정리목표율 설정
악의적․상습적 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통해 경제 회생 지원

경남도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811억 원(도세 971억 원, 시군세 1840억 원)이며, 이 중 57%인 1602억 원을 정리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2024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신속한 채권 확보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보호 등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특별관리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인 체납자 감치 제도는 대상 요건인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체납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수시로 실시한다.

선제적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가상자산, 분양권(입주권),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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