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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포상금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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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포상금 최대 100만원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0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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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안전 관련 집중 신고를
봄철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봄철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행정안전부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특히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된다.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록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되는데 다만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절별로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번 봄철 집중신고 건은 오는 7월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1건당 1000점의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3만 원 이하의 모바일쿠폰도 제공할 계획이다.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주요 신고 사례(안내문).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주요 신고 사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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