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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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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3.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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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휴게쉼터 신설ㆍ개보수ㆍ비품비 등 지원
4일부터 22일까지 신청…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ㆍ고충 해소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종사자를 말한다.

이 사업은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폐쇄회로(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4일부터 2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211-34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8개의 도내 기업에 1억 1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만봉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이 사업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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