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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담 확 줄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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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담 확 줄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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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용가정 본인부담금 10%~40% 도에서 추가 지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시간당 582원만 부담

경남도는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발생한다.

도는 정부 지원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도비 8억 원, 시군비 18억 원)를 확보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추가 지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1630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과 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서비스 이용 비용이 582원~5234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40%(시간당 4652원)를 지원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선납하고, 추가지원 금액만큼 다음 달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의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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