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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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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이루어진다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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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해 해제 가능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해제로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등 추진 탄력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발표내용에는 경남도가 주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개선방안은 ▲지역전략사업도 해제 가능 총량과 상관없이 해제 가능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대체지 지정으로 해제 가능 ▲환경평가등급제도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크게 세 가지다.

그동안 토지규제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방안’ 발표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2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을 방문하여 건의한 사항이 이번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민생토론회에서 용역 책임 센터장이 정부 답변자로 선정되어 규제개선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규제개선 내용은 먼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에 대하여 해제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 번째,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개발제한구역 환경기준을 재검토 한다. 자연환경(지형, 식생)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앙에 섬처럼 포함되어 있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구역계 정형화로 가용지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461㎢) 중 89.6%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힘든 여건이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의 존립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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