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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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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확대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2.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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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등 구체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열렸던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시행령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입안 당시에는 51곳, 103만 가구 수준이었다.

시행령은 또 특별정비구역을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아울러,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했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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