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표준지 공시지가 0.72% 소폭 상승
상태바
김해시, 표준지 공시지가 0.72% 소폭 상승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2.02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결정·공시한 2024년 김해시 표준지는 4297필지로 지난해보다 101필지 증가했으며 김해시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0.72%로, 전국 1.09%, 경남도 0.76%보다 낮게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 3.39%, 관리지역 1.3%, 주거지역 0.34% 상승했으며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동면(4.9%)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영향이 컸고 진례면(2.2%)의 경우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승 폭이 커서 지가변동률에 영향을 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3일까지 누리집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