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이른 시기 가입할수록 가산세 덜 낼 수 있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서두를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단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총수입 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이른 시기에 가입할수록 가산세를 덜 낼 수 있게 됐다.
수입이 5억원일 경우 기한을 넘긴 뒤 1개월 이내에 서둘러 가입하면 가산세는 1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올해 12월31일에야 가입을 하게 되면 가산세는 무려 188만원으로 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방식을 바꿈으로써 기한을 넘긴 뒤 이른 시간 내에 가입한 사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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