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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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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선제적 대응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1.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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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김해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관내 산업단지 및 인구밀집지역에 시행 임박을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ㆍ시민재해 분야 1만 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이메일, 우편)을 발송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49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ㆍ안전복지사업 연계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법 확대적용 인지가 다소 부족한 중소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18개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20개소)에는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한다.

또한, 공유와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해시보, SNS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대부분이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사고는 발생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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