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이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허가·신고 비용 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신고 등 문의는 김해시 하천과 지하수팀(330-2821)으로 하면 된다.
이번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허가·신고 등을 완료하면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고, 지하수폐공시 폐공에 따른 공사비 전액도 지원된다.
또 자진신고자의 비용 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 제출하면 되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전액과 최초 수질검사도 면제된다.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로 적발되면 시설 규모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되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를 추가 이행해야 한다.
박상경 하천과장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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