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2912곳, 계도기간 거쳐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해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등 관내 총 3236곳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주유소 등과 학생 및 시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절대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을 지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곳은 ▲횡단보도 2912곳 ▲주유소 182곳 ▲가스충전소 24곳 ▲절대보호구역 118곳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 금연구역은 2만2312곳에서 2만5548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의 경우 6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12년 ‘김해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후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흡연자 분들의 적극적인 금연 동참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