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 공익활동형 참여 유도…수당 29만 원 지원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실시…폐지수입 월 15만 9000원 얻어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 공익활동형 참여를 유도해 29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며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이번 조사는 폐지 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먼저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남성 비율은 57.7%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의 폐지수집 활동을 통해 월 15만 9000원을 벌었고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의 13%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계비 마련’이 54.8%, ‘용돈이 필요해서’ 29.3%, ‘건강 관리’ 9.1% 순이며, ‘시작 동기’는 ‘타 직종 구직 곤란’ 38.9%, ‘현금 선호’ 29.7%, ‘자유로운 활동’ 16.1% 순이었다.
앞으로도 폐지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비중이 높았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폐지수집 경쟁 심화’ 51%, ‘날씨’ 23% 순이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 85.3%, ‘식료품 지원’ 36.9%, ‘생활용품’ 26.9%, ‘일자리 지원’ 18.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12.6% 순으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74만 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 5000원으로 조사돼 2020년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 8000원과 가구 소득 252만 2000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은 93.2%가 수급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은 24.9%,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12.7%였다.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 49.9%, 폐지수집 활동 15%, 공적연금 13.9%, 기초생활보장급여 9.6% 순으로 나타나 총소득에서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활동 수입의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중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4%, 건강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32.7%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노인이 응답한 ‘건강함’ 56.9%, ‘건강하지 않음’ 14.7%에 비해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스스로 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우울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전체 노인 13.5%에 비해 2.9배 높았으며, 건강 검진 수검률과 치매 검진 수검률은 폐지수집 노인이 전체 노인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이며 이들의 평균 경제활동 기간은 23.7년이었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 39%, ‘해고·명예퇴직 등’ 26.1%, ‘근로 환경 불만족’ 13.6% 등이었다.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고 있는 비율은 79%이고,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이 47.3%,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였다.
노인일자리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이 익숙해서’ 37.9%, ‘즉시 현금 수입’ 14.8%, ‘혼자 일하기 선호’ 12.6%로 나타났다.
◆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시군구에 공유하며, 시군구는 고물상을 방문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행복e음’에 입력해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와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은 올해보다 14만 7000개 확대된 내년 103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시군구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연결해 노인일자리 사업 설명·상담 및 참여 신청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높거나 높은 소득 활동 욕구가 있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안내해 폐지 수집 활동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 활동(월 76만 원)을 지원하며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해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폐지수집 활동 유사 시장형 사업단에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같은 사업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해 계속 폐지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은 안전한 활동을 위해 사업비 내에서 방한용품, 야광 장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폐지수집 노인에 연계된 보건복지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미신청 또는 누락된 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 제도에서 누락된 경우 신청해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긴급지원제도 등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우울증·치매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시군구 희망 복지 사업단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해 개별적인 보건·복지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