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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가대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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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가대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추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2.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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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 거제시민 우선 시행…부산시와 협의 거쳐 확대 방침
휴일 통행료 할인 유지, 고속도로 승격 건의 등 근원적인 방안 마련

경남도는 내년 2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20% 할인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휴일 통행료 할인이 개통 이후 중·소형차 기준 최초의 할인으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상시 출퇴근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고속도로 승격 등으로 근원적인 인하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시 이용자들을 위한 단기적인 할인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이용자 할인은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이용률이 29%로 가장 높고,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통행료 고통 부담을 안고 있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부산시와 협의하여 모든 출퇴근 이용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통행료 할인에 필요한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22일 거제시의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거제시청과 면·동주민센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통행 정보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제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번 평일(월~금, 공휴일 제외) 출퇴근 할인 적용 시간은 07:00~09:00, 17:00~20:00로 5시간이며, 이 시간대 통행 차량은 통행료의 20%인 소형 2000원, 중형 3000원, 대형 4000원, 특대형 5000원을 거제시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단,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차량은 법령에 따라 높은 감면율만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형차량에 대한 휴일 통행료 20% 할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1월 말 기준 휴일 통행량은 전년도에 비해 3.7% 증가했으며, 연간 증가율 2.8%보다 높게 나와 거제시의 지역경제와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등 통행료 인하방안을 반영시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이 마련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 할인에 이어 내년부터는 높은 통행료 부담을 감당해 온 거제시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덜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상시 이용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부 용역을 통해 통행료 인하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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