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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허가 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소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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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허가 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소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 권우현 기자
  • 승인 2023.10.2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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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서부산과 장유를 오갈 때면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수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 시설들을 보면 길이도, 구간도 제각각이며, 특히 건설 중인 아파트들은 고속도로와 매우 가까워서 과연 소음으로부터 안전할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셨을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의 소음기준을 살펴보면 5층이하는 실외 기준 65dB 이하, 6층이상은 실내 기준 45dB 이하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도로와 인접한 경우, 고속도로 300m 이내의 경우는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남해고속도로 인근 300m 이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5개 단지 약 6,500세대로 올해 입주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 허가 시 제출된 소음측정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중 고속도로에서 약55m 인접한 A 아파트의 경우 주간 실외기준 60dB이 넘는 지점이 다수 확인되었고, 특히 6층 이상에서는 실외 70dB 이상도 측정되었으나 6층이상의 실외 소음기준 뿐 아니라 주야간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주택법상의 소음기준(5층 이하 실외 65dB, 6층 이상 실내 45dB)을 만족한다는 이유로 소음대책 없이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소음대책에 대해 협의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주택법 소음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소음저감의 목표를 주택법으로 설정 시 향후 6층 이상에서 입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주택법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민원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즉 김해시나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음 관련 민원의 비용 및 분쟁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당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구상 의무를 진다는 민원처리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입주공고문 및 계약서에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은 책임승계확인서를 추가하여 조합 해산이후는 구상의무등 그 책임을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도록 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추진중인 아파트 5곳 모두 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가 50~55m로 이것은 비단 A 아파트에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5곳의 사업 모두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5개의 아파트 중 단 한 곳만 소음 발생지인 고속도로변에 방음터널을 계획하고 있고, 3곳은 아파트 부지 내 14~17.5m 높이의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으며, 1곳은 주택법 기준에 살짝 밑돈다는 이유로 설치 계획 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7년 아파트 건설 시점 교통량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입주 후 입주민이 겪게 될 소음피해는 이미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음 관련 기준법도 허가 당시는 주택법이지만 정작 아파트를 짓고 난 뒤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적용되어(주간 65dB, 야간 55dB) 훨씬 엄격해진다는 문제가 있어 입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향후 소음 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D 아파트 경우 건축 허가 뒤 입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했었고, 정작 건설업체에는 부도로 구상권 청구조차 못 해 고스란히 혈세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도 위와같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음측정 기준을 주택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시급히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음저감의 기본은 소음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층 세대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지 경계선내가 아니라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로변에 소음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구간단속에 대상 사업지를 포함하도록 연장하여 절대적인 소음을 줄이는 등 실효성 있는 소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돈사악취와 소각장, 그리고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들의 난개발 등, 많은 환경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충분히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환경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 적용이 아닌 최대한의 기준으로 시민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김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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