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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부실시공 발 못 붙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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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부실시공 발 못 붙이게 한다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08.0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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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근절 위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ㆍ매뉴얼 제작·배포
불법행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ㆍ신고 포상금 지급

경남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와 부실시공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부실시공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건설현장의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불공정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적정 여부 검토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불공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주자나 감리자가 하도급계약 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난 5월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경남도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도청 누리집에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해당되며, 우편,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도민의 접근이 쉬운 창구를 추가로 마련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시공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0억 원 이상으로, 공사 중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건설공사이다. 

지난 2월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신고대상을 확대․운영 중이며, 신고는 도청 누리집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내에서 시행 중인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건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공 관리 및 품질·안전·환경관리 적정 여부이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면, 흙막이 시설,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현장은 재시공 및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건설공사 관계 유공자 표창(도지사)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법을 저지른 설계․시공․감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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