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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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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3.1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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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회피와 수출자금의 조달 목적
업체당 수출(수입)보험료 500만 원, 보증료 300만 원 한도로 지원

경남도가 수출 거래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2023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지원 종목은 ▲단기 수출보험 7종 ▲환변동 보험 ▲수입보험 2종 ▲수출신용보증 6종으로, 경남도는 지난 해 하반기 발생한 환율 변동 사태와 최근 제품 수출에 필요한 수입품의 단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환변동 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두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3월 10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http://www.ksure.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출(수입) 보험료는 업체당 500만 원, 보증료는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신청 기업의 신용등급, 구매자와 수입국의 신용등급(보험료), 부동산 권리침해 여부(보증료), 수출입 실적 등을 반영하여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출입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운영자금 수급을 위해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니, 도내 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남도 국제통상과(055-211-3185)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055-286-939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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