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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남 청렴도 2등급...‘전국 시도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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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남 청렴도 2등급...‘전국 시도 최상위’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1.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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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22년 청렴도 평가 결과, 시도 꼴찌(17위)에서 최상위 도약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분야 각 2등급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위 등급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하위였던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청렴도 4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과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에서 전국 유일 2등급이 상승한 결과로, 박완수 도지사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2002년도 최초 도입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기존에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형태 청렴도 평가와 기관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것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하여 2022년도부터 통합되어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 시행되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직무, 권한남용 등 부패인식(외부 6개 항목, 내부 7개 항목)과 금품·향응 요구 등 부패경험(외부·내부 각 2개 항목)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60%,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에 대하여는 최대 10점의 감점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등급을 받은 시도는 없고 같은 2등급으로 제주, 전남과 광주, 경북이 있다.

2019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경남 청렴도가 꼴찌에서 수직상승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경남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에 이어 박완수 도지사의 ‘나부터 청렴’ 실천 다짐 서약의 대내외 선언을 시작으로 실국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도지사의 청렴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분위기 확산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한, 민선 8기 이후 권익위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전면 개편에 따라 평가 지표 맞춤형 대응은 물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설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 강화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2022년 10월, 도지사 책무 규정 등)’와 ‘경상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등 5건을 제·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했다.

‘공직감찰담당’ 신설(2022년 8월)로 상시 현장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공사분야 부패차단을 위한 ‘대형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각종 계약 체결 및 완료 등 단계별 업무 만족도 파악과 청렴 실천사항을 전달하는 ‘청렴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건별 2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분석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용역’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공직자들과 외부 민원 관계자들의 올바른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현장 순회 청렴소통 교육(9회, 105개 사업)’, ‘부서별 청렴 토론회 개최(49개 부서, 8월~9월)’, ‘고위공직자 청렴리더 특강(10월)’, 청렴 콘서트(2회 4015명) 등 연중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24개 기관·단체)’, ‘명예도민감사관(44명)’, ‘청렴옴부즈만(12명)’ 등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부패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내 ‘부패공익신고 통합센터’ 홍보에도 노력했다.

경남도는 2022년도 3위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2023년도에는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청렴도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민원인들 대상으로는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패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감찰을 강화해 나가며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사건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원의 비리행위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문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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