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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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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개선방안 제시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22.10.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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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방안
관리비 공개대상 100가구→50가구
법무부와 협업해 원룸·오피스텔 관리
2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실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찰담합 같은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0%)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33.5%)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일 진행한 간담회를 토대로 이날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 보완 ▲관리비리 근절방안 등을 골자로 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의무 공개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신규편입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기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이어 관리비 내역 등 K-apt에 축적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네이버, KB, 직방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함으로써, 민간업체가 입주민과 주거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LH) 외에도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한다. 먼저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한다.

또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3월 법무부가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도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제도권 외에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 관련 분쟁발생시 심의·조정 절차도 활성화한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되며, 오피스텔의 경우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세 번째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올 12월 중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K-apt 사업비 비교 기능으로 유지보수공사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게 하고,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입찰단계에서도 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위원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외에 입주민이나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또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에 대한 입주민 견제도 강화한다.앞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완화(전체 가구의 30%→20%)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K-apt의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그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상징후 검증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하며,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로,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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