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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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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접수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10.0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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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지원

경남도는 10월 17일까지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 접수에서는 378쌍이 신청을 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신청기간 부족 등의 의견에 따라 2차로 접수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9월 8일부터 첫 시행 중이다.

신청자격은 1차 접수와 동일하게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 원이며,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접수받을 계획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만 가능하다.

지원은 신청자에 대하여 검토 후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민원콜센터(120) 또는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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