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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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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9.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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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외국인 체납차량 집중 영치

함안군은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설정하여 본격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 영치기간은 9월부터 10월 말까지이며 군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주·야간 및 표적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고질 외국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번호판 영치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차량 탑재형 단속기를 동원할 예정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군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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