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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피해 예방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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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폭염피해 예방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7.0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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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온열질환자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공공발주 공사 재해예방 중지 시 불이익 처분하지 않기로 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폭염에 따른 도민 건강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경남도는 6일 오후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폭염 관련 부서와 전 시군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분야별 문제점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최우선 과제로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높은 야외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분야와 민간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가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민간사업장에는 직접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민간공사도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1억 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현장 1170개소에 대해서는 폭염 예방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 안전단체와 합동으로 열사병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논․밭 작업자, 고령층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을 담당 공무원이 취약시간대에 폭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TV, 신문 등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자 홍보기간 및 횟수를 확대한다.

또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군에서 폭염예방시설 설치 확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도 예산을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폭염 전담팀(T/F)을 상시 가동하여 분야별 대책 추진과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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