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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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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 미디어부
  • 승인 2022.06.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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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4주 이전이라도 방역지표 기준 충족하면 조정여부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달 20일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주 단위 평가)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며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 폭은 넓히겠다”며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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