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1~3회차, 재기 마을기업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접수
경남도가 2022년도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마을기업의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년 1월 13일까지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을 참고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경남도는 2월 중순에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 유형에 따라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마을기업 심사대상으로 추천하며, 행정안전부는 3월경 심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을 선정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1000만 원 (인구감소지역 2000만 원), ▲신규(1차년도) 5000만 원 ▲재지정(2차년도) 3000만 원 ▲고도화(3차년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자립지원을 위한 홍보・판로・교육・컨설팅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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