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는 주민들의 관심과 동의에 따라 22일 신리마을 중앙하이츠8단지 아파트를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하며,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6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해당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는 2017년 제1호로 지정된 명지세인트빌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곳이 지정되었으며, 금연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꾸준한데 이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안내 표시재를 제공하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330-45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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