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유류세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
상태바
유류세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
  • 미디어부
  • 승인 2018.11.03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가격 인하 기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ㆍ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ㆍ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