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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세대사용량 분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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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세대사용량 분리 먼저
  • 미디어부
  • 승인 2018.08.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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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사용요금 별산… 부과요금체계 투명성 확보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요금 보도와 관련하여, 단일계약방식 공동주택의 혹서기 또는 혹한기 전기료 누진 폭탄의 진짜 원인은 세대사용량에 합산되는 공용전기사용량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누진에 따른 요금폭탄 피해방지와 입주민의 전기 검침일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세대사용전기와 공용부분 사용전기를 분리하고 세대사용요금의 부과징수는 직접 공급사업자인 한전이, 공용부분 사용전기는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징수 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따른 투명한 비용부과와 징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여름철 혹서기 전기사용량 폭증기간과 관련한 사용량 분산효과를 지적하였으나 겨울철의 전기사용량의 폭증기간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1년간의 총 전기사용요금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 검침일 선택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의 분석자료를 보면 올해와 같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전기사용량 폭증의 경우 1일 검침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8월초에서 8월말로 보름씩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16일 검침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분석은 폭염이나 혹한이 실제 발생한 후에나 어떤 검침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써 1년이라는 계약기간 시작 전에 실제 발생할 사용량 폭증 기간을 예측하여 검침일을 변경한다는 것이 분석처럼 간단한 일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검침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미 폭염이나 한파 시작 후에 기상이변에 따른 검침일의 변경에 의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제 검침일의 변경은 기상이변이 이미 경과하여 사용량이 폭증한지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월 평균 세대 전기사용량의 20~25% 정도가 공용시설에서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에는 60~90kwh의 공용전기 사용량이 세대전기사용량에 합산되어 세대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 사용량 계산 시 공용전기 사용량이 합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사용량을 조절해야 실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입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 전기요금 납부대행 제도가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세대사용량 검침, 부과, 징수 및 납부 대행의무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됨으로써 특정 세대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미수채권손실이 다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는 아파트 단일요금제도의 경우에도 세대전용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이 합산하여 전체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폭증하는 7~8월의 경우, 누진구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현재의 단일계약방식은 입주민이 납부하는 전유부분전기사용량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납부하는 공용전기사용량을 구분없이 합산함으로써 법이 지향하는 투명성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일계약방식에서도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전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황장전 협회장은 “세대 전기등의 사용료 납부대행제도는 방문 납부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하며 “계좌이체 등 납부 편의성이 향상된 오늘날에도 요금부과체계의 왜곡 초래 가능성이 높은 납부대행제도를 계속 유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라며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세대 사용료의 납부대행제도를 폐지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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