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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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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4.2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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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대형교통사고 예방

김해시에서는 대형버스ㆍ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 운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 이탈경고 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는 운전 중 차량이 차로이탈 혹은 전방충돌이 예상되는 때에 운전자에게 경고표시(진동,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로서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업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사업대상은 김해시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 중 9m 이상의 승합 및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ㆍ특수자동차로 전체 대상차량 579대중 464대를 2018년에 지원할 계획이며, 장착예상비용 50만원 중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대상사업용 차량의 소유자는 교통정책과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교통정책과(330-6574~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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