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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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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발표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8.03.0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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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경남지역 시·군의원 전체 정수가 현재 260명 보다 4명 늘어난다.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회 지역별로는 창원을 비롯해 최근 인구증가세를 보이는 김해와 양산, 진주지역에서 각각 1명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원 선거구 조정(김해시)

선거구

현행

개정

김해 제3선거구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ㆍ회현동

김해 제4선거구

진영읍ㆍ한림면ㆍ주촌면ㆍ진례면

진영읍ㆍ한림면

김해 제5선거구

장유1동ㆍ장유2동

주촌면ㆍ진례면ㆍ칠산서부동ㆍ장유1동

김해 제6선거구

회현동ㆍ칠산서부동ㆍ장유3동

장유2동ㆍ장유3동

김해시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랐고 시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증원 선거구는 이번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해 오는 8일까지 각 정당 및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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