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 공사 제1공구 현장 사무소가 있던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주변 인근 마을로 이어지는 마을 도로 주변에 철거된 현장사무소 건물과 지하 매설물인 특정 폐기물 등이 대량으로 쌓여 있다.
이 때문에 폐기물이 농수로로 흘러내려 오염시키고 있으며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흙먼지가 날려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쌓아놓은 폐 건축 자재와 폐타이어, 플라스틱 등 특정 폐기물이 다수인 이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 업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공구 시공사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적재를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외곽순환도로도 개통을 한 마당에 보기도 싫고 피해를 주고 있는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대우건설과 도로공사 김해시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