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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통한 임업후계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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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통한 임업후계자 선발
  • 김수익
  • 승인 2017.10.2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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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맡아 핵심지도산주 등에게 지도를 하고 있던 중 나의 핵심산주 대상자 중 한분인 김ㅇㅇ씨는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산50번지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통해 단기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한해 생산량 4톤가량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본인은 시설확충을 통해 표고버섯 생산량을 더 늘리고 싶어 하셨으나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을 받으려 하니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이마저도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말씀하셨다. 

이에 나는 표고버섯 생산 50㎥ 이상 재배를 하고 있고, 일 년에 임산물 판매량이 120만 원 이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요건이 맞으니 임업후계자 신청을 권유드렸다.

임업후계자를 신청하면 일반산주보다 많은 입목량을 벌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야구입자금 및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각종 세재 혜택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임을 안내드렸고 산주분도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흔쾌히 신청하였고 김해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법률이 많이 완화되어 많은 임업인 및 산주들이 임업후계자 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있고, 각종 세제 혜택 및 산림 조합의 기술 지도를 받고 있다. 또한 각종 보조 사업을 통한 지원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를 산주 및 임업인 에게 널리 홍보하여 임업후계자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김수익 김해시산림조합 산림경영전담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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