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김해시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적이 있다. 내용은 작년과 금년 김해지역에서 행해진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각 지번별 훼손면적과 벌목허가에 관한 것이었다.
기자는 이미 작년 10곳, 금년 7월까지 13곳에서 불법벌목으로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지역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신청(8월 26일)을 한 1주일 뒤 김해시청에서 회신이 왔다. "관련법률 제 9조 제 1항 제 6호 및 제 7호 규정에 따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의 영업상 비밀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유와 함께 보낸 비공개결정 통지서였다.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은 "이미 각 건(件)마다 사법처리를 받은 입장이고 자칫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면 사유재산이 공개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단 항의성 민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었다. 일견 타당한 말인 것처럼 들린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와 제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조항에도 예외 규정이 이어져 나온다. 제 7호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금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활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시청에 묻겠다.
개인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산을 파헤치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또 그런 행위가 자행되었다면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김해시민에게 이로운 행위인가, 이롭지 못한 행위인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 공동대처해야 함이 옳은가, 아니면 번번히 몇푼 벌금으로 약식 처벌하여 더 많은 범법행위를 불러오게 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도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있고 이 역시 보호되어야만 한다. 범법자가 우리의 국민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하고 앞으로 그런 불법이 횡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고 필요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김해지역에는 많은 곳에서 불법산림훼손이 행해지고 있다. 그들이 사법적 처리를 각오하고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형질변경을 통한 지가(地價) 상승을 노리거나 호시탐탐 불법 건축물이라도 지어 훗날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순전히 개인의 욕심챙기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담당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김해시의 해당 부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그 많은 지역을 일일이 다 단속할 수가 없다" 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김해의 산림이 불법으로 파괴되고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감시, 감독의 합동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디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를 찾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사욕(私慾)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보호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알아주기 바란다. 자기를 위한 보신(保身)보다 시민을 위한 헌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직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시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균성 기자 kslee473@y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