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시 구산동 모 주공아파트가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응찰업체와 담합한 혐의(입찰방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비리 혐의를 밝혀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여 49) 씨와 관리소장 B(64) 씨를 검거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전에 공모하여 입찰받은 C 업체 경남지사 소장 D(64) 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A 씨와 관리소장 B 씨는 총 공사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C 업체가 경쟁 입찰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담합을 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되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와 관리소장 B 씨는 입찰 비리 의혹 제기와 수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씨와 관리소장 B씨를 비롯한 부정담합으로 공사업체로 낙찰받은 S 기업의 경남지사 소장인 C(64) 씨와 영업팀장 D(36) 씨, 공모한 EㆍFㆍG사의 관계자 등 모두 7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께 해당 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ㆍ방수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경쟁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한 뒤, 1차로 낙찰된 특정 업체를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문제가 된 C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김해시를 통해 재입찰 과정에서 필요한 개별세대 주요 보수공사 110곳이 제외되는 등 부실공사가 예상되며 특정 업체 입찰담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입주민들은 "이번 공사의 주요 목적은 개별세대 110곳의 불량지점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입찰 시방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공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관계자는 개별세대 110곳의 베란다와 벽체의 균열을 잡기 위한 `천공` `패킹` 등의 공정은 아예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사의 핵심인 개별세대 110곳의 누수 문제를 삭제해 사실상 이 아파트가 진행하는 공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아파트 공사 입찰 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유사한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경상남도가 아파트 운영 비리 감사를 통해 71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비리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해시는 아파트 비리 감독과 지원을 전담하는 공동주택과를 신설하여 운영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구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남도는 지난해 주민들이 요청한 창원ㆍ김해ㆍ양산ㆍ진주시 등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운영비리 1차 조사에서 총 71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 단위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감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아파트 관리비 등 운영비리 감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해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관리비 횡령 사실을 적발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분야별로는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31%를 차지했고, 공사ㆍ용역을 부적절하게 추진한 사례가 15건(21%), 관리비와 전기ㆍ수도 사용료를 과다 징수한 사례 9건(13%)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창원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예치금과 헬스장 사용료 등 총 1,164만 원을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가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양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24개월간 사업자 부담금 총 284만원을 수령해 간 사실을 확인, 관리사무소장과 이를 알고도 지급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2명을 고발 조치했다.
재정적 조치로는 수도ㆍ전기료, 수선유지충당금 등 관리비를 과다 징수해 적립한 잉여금 17억4,362만 원(9건)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에게 반환 조치토록 하고, 각종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시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수선유지비로 장기수선계획공사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직접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집행, 현금 지출, 동 대표 명절선물 지급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17건(2억8,858만원)은 개선 집행토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2014년부터 2015까지 도내 65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해 422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 고발 1건, 수사요청 19건, 세무서 통보 6건에 이어 공무원 3명을 징계 조치하고, 재정적으로 12억 9,000만 원을 회수, 1억770만 원 과태료 부과, 2억2,700만 원의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