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곳곳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려지는 `오토바이 명함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명함 전단지 대부분은 불법 대출ㆍ일수ㆍ유흥주점 등에 관한 것으로 코팅된 종이 명함판 전단지가 무서운 속도로 날아와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하기 일쑤다.
시커먼 헬멧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린이와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휘익~` 날아드는 명함 광고지는 얇지만 빳빳하고 가속도가 붙어 바로 흉기로 변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만약에 집 앞이나 부모 따라 나온 아이들이 가게 앞에서 눈에라도 맞으면 그대로 실명하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쾌적해야 할 도시미관도 크게 해치며 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오토바이 전단지`는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과 같이 불법이다.
또한 대부분 불법 대출에 관한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면 1~10장 이하는 장당 8천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20장까지는 장당 1만7천원, 21장 이상은 장당 2만5천원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속에서 지자체 등은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 전단지를 마구 뿌리는 사람들에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경찰이 `경범죄` 명목으로 범칙금 5만원을 물게 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거되는 명함 전단지를 읍ㆍ면ㆍ동에서 1차적으로 집계한 후 이것을 김해시에서 최종 집계해 통신사 등에 인적조회를 의뢰한다"며 "이러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 다시 읍ㆍ면ㆍ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명함 전단지가 뿌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오토바이를 이용해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업체에도 과중한 과태료를 함께 부과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핑퐁`식 시스템으로써 하루 평균 수 천장 가량 되는 명함 전단지를 단속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불법대출이나 성매매 관련 명함 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정지조치하고 실제 업주를 형사고발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김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부산시는 수시로 광고물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사채, 음란성 광고 등 청소년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로 거리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 사업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참여시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에도 도움이 되기도 했다.
수거 대상은 청소년 유해명함, 불법대출 광고전단 등이며 신문잡지, 아파트 우편함 등에 배포되는 옥외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 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 형 전단지 20원의 단가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 시행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적지만 저소득층과 고령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