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조용기 목사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상태바
조용기 목사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6.03.19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0억대 횡령의혹 고소사건 서울서부지검 수사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8명 검찰에 고발

국세청이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세금 추징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담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이번주 초부터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조사,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조 목사는 지난해 특별선교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기도모임)은 조 목사의 퇴직금 200억원과 선교비 600억원 횡령 의혹과 관련, 최모 전 비서실장과 나모 전 경리국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제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최근 조 목사의 측근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국세청은 조 목사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목사를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순복음교회가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20억원씩, 총 600억원을 조 목사에게 특별선교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을 조 목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50년 4개월 13일을 근무한 조 목사의 퇴직금은 교회 규정 상 7억 84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기 원로목사가 800억 횡령사건과 별개로 교회 땅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 기도원 근처 농지에 대해 1994년 교회는 이 땅을 매입하고, 곧바로 조용기 당시 담임목사에게 증여했다.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조 목사 앞으로 증여한 것이다.

2007년 조 목사는 이 땅을 담보로 교회 돈 85억원을 빌려갔지만 교회가 8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 상환됐다 해도 횡령죄가 된다고 교회 일부 장로 등 고발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초 조 목사의 측근을 불러 파주 땅 추가 담보대출 과정과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교계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