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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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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단독 경보형 감지기
  • 박기종
  • 승인 2015.03.27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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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종 합천소방서 민원실장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합천군은 지난 두 달간 2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특히 지난 설 연휴때는 홀로 사시는 고령의 할머니가 주택 화재로 고인이 되신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였다.

경상남도 총 화재 건수는 2013년 2,715건에서 2014년 2,994건으로 279건이 증가하였고, 일일 평균 화재 건수는 8.2건, 인명피해는 0.2명, 재산피해는 68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화재사고에 의한 피해 중 인명사고는 대부분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일반 주택에는 화재경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에 심야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는 초기에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가 쉽다.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들 수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주방이나 안방 천장에 설치해 놓으면 화재시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미국, 유럽 등지에는 건축 허가 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이며, 감지기 설치 시 주택화재 사망자의 50%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법은 신규 주택은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합천소방서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합천군 관내 화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다. 2014년에는 663세대에 보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합천군 주택수의 4% 이상인 700여 가구에 설치할 목표를 세우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기증창구를 설치하고 각 기관 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가장 효과가 있고 저렴한 화재보험이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만큼 최소한 각 가정당 하나씩은 설치하여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또한, 감지기가 보급된 가구에서는 스스로 잘 관리하여 힘들게 보급된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효용성을 유지되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소방안전의식을 한 번 더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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