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의정부, 남양주 등 계속되는 주택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사실 주택의 경우 소방관련법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았기에 안전의 사각지대로 여겨졌었다. 또한 주택은 난방 및 취사연료의 형태가 전기와 가스,유류 등을 취급하는 주거공간으로 언제어디서나 화재위험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어 화재발생 잠재요소가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택의 경우 화재로부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하느냐가 자신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고 그 시작이 바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김해소방서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가 전체화재 대비 15.73%로 나타났지만 인명피해(사망자)는 57.14%의 압도적인 통계수치로 주택화재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해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서 홈페이지와 각종 캠페인 실시 및 리플렛 배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이때 주택 내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주방 등 구획되어 있는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013년 12월 11일 21시 40분경 부산북구 화명동의 공동주택 7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대피를 하지 못해 숨진 안타가운 사고로 「경량 칸막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실 화재가 발생된 북구 화명동의 주택에는 비상대피 시 다용도실의 발코니 벽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라는 주거대피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으로 작은 충격만 가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벽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경량칸막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탈출을 하지 못했다.
만약 「경량 칸막이」 라는 주거대피 공간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이러한 가정을 한다는 것이 사후약방문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보호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가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매월 4일을 ‘우리 집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법에 의한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가족과 함께 소화기 등 사용법을 익히고 우리가정에 어떠한 소방시설이 있는지도 확인 및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에 대한 안전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파괴 및 피난을 위하여 옆집과 사전에 협의와 대피공간에 장애물 적치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 피난경로’를 만들어 불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화재의 위험성은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예방하고 경계하는 면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며 나의 일상생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치부한다.
그러나 우리 환경은 언제어디서나 화재로 인해 소중한 우리가족과 자신의 목숨마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로 둘러쌓여 있기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여 스스로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