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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찬 의원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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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찬 의원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5.02.0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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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권요찬 의원
2015년 2월 6일 10:00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한 시정 질의

김해시 의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준예산 편성이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치닫다 법정기한을 불과 3시간여 앞두고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가결 시켰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집행부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 예산안 처리절차와 기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견해차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힘겨루기 현상, 이로 인한 정당간의 편 가르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사실 7대 의회 이전의 예산심의 시에도 의회의 증액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본 회의에서의 의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와 협의로 슬기롭게 해결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담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그러한 경쟁의 관계 아닌 상생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중 하나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좀더 일찍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서로간에 존중하고 이해할려는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일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고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것 자체가 시민들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되어 2015년 예산안 처리과정을 되돌아 보며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 2항에 의거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까지 의결”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 2014년 12월 19일 당시, 의회사무국 에서는 12월 22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회계 개시 전 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 등 양쪽의 설명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이고 사전적으로 침해 또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항상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 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증액요구에 대비한 내부적인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은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없다면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더 강화하여 예산에 반영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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