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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5.02.0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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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2015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보험료를 한 업체당 1백만원 이내로 김해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경상남도 해외마케팅사업지원시스템 또는 김해시청 홈페이지 참조)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로 제출(전화 055-286-9396, 팩스 055-286-939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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