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기대
김해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율하1지구 특정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율하1지구 특정구역은 김해시가 지정한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 1업소 1간판 원칙과 건물 1층 창문 이용광고물만 허용되는 등 도시미관을 위해 각종 광고물이 제한된다.
시는 매년 1개 지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두고 정비해 왔다.
올해는 율하1지구 특정구역 내 상가 575개소 업소의 옥외광고물 1311건 중 729건이 불법 광고물로 조사되어 올해 정비대상이 되었다.
시는 연초부터 양성화 및 계고를 통해 불법광고물 174건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555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는 상가업주들의 협조로 무사히 완료되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허가 시 간판 설치 사전안내 및 불법행위 광고업체 처벌 강화 등의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법광고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