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와 가금은 80~95%,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하며,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특히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중 25%를 지방비(도비 10%, 시비 15%)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등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박광호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농·축협과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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