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1000만원…16일부터 접수
김해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총 6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1건, 4만㎡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127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15개 농가에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선울타리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김해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선순위 지원 대상은 전년도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순으로 이뤄진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포획활동,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