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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 관련 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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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 관련 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1.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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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0억 원 자금소진 시까지…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운영자금 업소당 1000만 원, 시설개선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시설개선자금 5억 원)으로 도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1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이율 연 1%,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노후된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보수 등의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최대 2억 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운영자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포함한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와 적용희망 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BNK경남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그리고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주에게 힘을 보태고자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보증대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운영자금 32개소 3억 800만 원, 시설개선자금 4개소 2억 1300만 원을 지원했다.

융자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식품의약과(211-5014) 및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내 식품위생 시설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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